[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2-44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 의견제출 ] 이 개정...


#KMC #입법예고 #주식회사케이엠씨 #컨설팅 #평가제도 #환경 #환경보건법 #환경부공고재2022_446호 #환경안심인증 #일부개정령안 #위해성 #규정 #변경 #시행령 #실시권한 #어린이활동공간 #업무 #위임 #위탁기관 #환경유해인자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