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 공고 제2022-4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순환자원 인정요건 완화(안 제3조) - 순환자원 인정요건을 현행 9개에서 2개*로 완화 *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질이 아닐 것,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의견제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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