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 주요내용 ]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9.~12.) 신설 37종 ※ '22. 3.~5.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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