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CAS No. 화학물질의 명칭 97-1-24 88-85-7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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