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ㆍ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
#2023년10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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