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요 ] 환경부공고제2023-6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등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생략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까지 증명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증명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생 략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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