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유해성정보 확인·제공)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유해성정보 확인·제공)

[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30년 등록유예물질 ※ ’21~27년 유예물질에 대한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기 제공중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유해성정보 조사·제공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미국, 일본, EU, OECD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해성정보를 DB로 제공(물질별,항목별)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 지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유해성 평가보고서 내 시험항목별 평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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