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등록 안되는 업종 알아보기


간이 과세자 등록 안되는 업종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의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되며 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있어요 업종별로 0.5 ~ 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수 있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를 등록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배제되는 업종 가장먼저 업종에 따라 적용될수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과자점업,도정업, 떡류제조업중떡방앗간 제외) 양복 · 양장 · 양화점업 자기가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국세청 고시 제2015-49호)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자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경영지도사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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