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알아보기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알아보기

개인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중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직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유형으로 가입이 달라 저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돼요 사업자를 처음 만들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자동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측정되어 청구가 됩니다 만약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정산을 진행해 납부하게 되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세요 사업이 바빠지면서 첫 직원이 생기신다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는데요 이때 대표자 보험료 취득 기준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해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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