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면세사업자의 종류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 용역 교육, 여객운송, 문화 관련,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볼 수 있는 병원, 학원, 출판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대부업, 농,축,수산물판매업 산후도우미업 등이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지만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 사업 초반에 발생되는 인테리어 집기 구매 비용 등에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보다 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직전연도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에 연간 매출 집계가 어려워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액을 집계한 뒤 과세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표자분들은 꼭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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