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란?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연세액의 약 6.4%)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021. 1. 1. 개정 시행) 우리집으로 날라온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고지서를 보고 자동차세 연납 구분이 4개로 나뉘는거를 처음 알았다. 1, 3, 6, 9월 연남. 이걸 보면 1월은 세액의 7%를 공제하지 않고 최대 2월~12월 까지만 해주는거 같다. 그래도 이렇게 연납하면 나같은 경우에 치킨 한마리 가격은 나온다. 과세표준이 배기량으로 계산하기에...좋은차를 타시는 분들은 더더더~욱 치킨 마릿수가 늘어날 수 있을것 같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은 경우(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고지서를 버린 경우, 신청 및 납부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고 싶은 경우는 아래~내가 진행한 절차대로 진행해서 국민 야식 치킨을 사수하길 바란다. 인터넷 Wetax를 이용한 연납신청 및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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