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성장관리권역 절세 혜택 가능한 동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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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매출이 없어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인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인 절세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점 소재지인데요.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중과될 수 있고, 표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세를 하면 좋은 점은 그만큼을 재투자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며 복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D 특히, 부동산 법인이라면 비과밀지역인 성장관리권역의 혜택이 매우 큰데요. 화성 동탄을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산업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과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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