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로 비용절감 및 절세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로 비용절감 및 절세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업 종사자 및 사업자등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근간으로 정보와 문화 상품을 제작, 공급, 유통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칭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은 출판, 영상 또는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 우편 및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는데요.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 대상이라면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과세를 줄이고, 적법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등록 비과밀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라면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0~100%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매우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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