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시 필요서류 - 방민주 변호사


[경영권분쟁]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시 필요서류 - 방민주 변호사

상업등기에서 공증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공증이나 등기할때 보정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번거롭기만 할 뿐 충분히 서류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임원들과 주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도장 한번 다시 찍자고 요구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비점 없이 한번에 공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탁인들 전부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공증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참석한 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란에는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합니다.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인감도장만 날인하면 이사, 감사들의 경우 개인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날인도 허용되었으나, 현재 법무부의 지침은 전부 인감도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원본 1부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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