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남의 돈벌이에"..SNS 퍼가기 주의보 - 윤광훈 변호사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남의 돈벌이에"..SNS 퍼가기 주의보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2019. 5. 7. 파이낸셜뉴스의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남의 돈벌이에.. SNS 퍼가기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위 기사에서 "저작물이 어떤 용도로 도용당했는지는 저작권이 우선 성립하고 난 이후에 논의할 문제. 법률전문가들도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더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씨 사례 같은 경우 창작자가 원치 않는다면 SNS 공개범위 설정을 좁게하는 등도 도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90507173143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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