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들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마친 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축물과 신고 대상 건축물로 구별되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은 다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2. 대지 3. 공작물 4. 건축설비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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