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 vs 교환 vs 임대차. 계약법과 담보책임


[민법] 매매 vs 교환 vs 임대차. 계약법과 담보책임

공참희 소장 매매 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입니다.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낙성계약 :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민법」상 전형계약은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에 속한다. 쌍무계약 : 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그 외 소비대차·위임·임치가 유상인 때에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매매·임대차 등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다. 불요식 계약 :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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