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 사실의 구별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 사실의 구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행위와 법률요건 법률 사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법규정) 구별됩니다. 법률요건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을 말하는데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지만,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됩니다. 구별의 실익 매도자의 청약과 매수자의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 재산권 이...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행위

원문링크 :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 사실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