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없이 명도 가능한 조치,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과 절차


명도소송없이 명도 가능한 조치,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과 절차

명도소송 없이도 명도가 가능한 서류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전부터 비 온 뒤 매우 화창한 날씨네요.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 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네이버 지식 백과 쉽게 말해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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