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분양권 전매 시 전자 수입인지 구매, 인지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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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란 무엇인가? 분양권 전매 시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인지세 납부 주체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보리(菩提)에서 알아볼 내용은 수입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을 사고팔 때 명의 변경 과정을 거쳐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전매 시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과 인지세 납부는 누가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인지 수입인지란 무엇일까요?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인지세·등록 면허세)· 수수료· 벌금·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證紙) naver 지식백과 부동산이나 선박, 항고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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