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만료가 아닌 중도 해지 시에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계약 중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하 임대차계약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즉, 계약 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 통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보 없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 기간인 2년의 기간으로 자동 연장되고 임대인은 중간에 이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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