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거래가 가능한가요?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거래가 가능한가요? 문화재보호구역

전원주택 부지 매입 시 사전조사를 거쳐야 하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란? 무슨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토지 거래를 중개하다 보면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등 이외에도 기타 법률에 의한 규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토지매입 시에 신중하셔야 하죠? 전원주택을 짓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구역 중에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그 주변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까지 모두 포함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지목변경을 제외한 용도변경이나 나무를 심거나 뽑는 행위, 광고물을 설치 부착하는 행위까지도 허가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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