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설치기준과 신고 및 연장신고 방법


농막설치, 설치기준과 신고 및 연장신고 방법

농막 설치 기준과 신고방법 사용 중 연장신고하는 방법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보리(菩提)입니다. 오늘은 논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 논밭을 지나가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아닌 컨테이너 형태의 창고 같은 건축물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건축물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이 농막은 농작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으로, 주거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셔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말 그대로 크기가 20 이하 ( 6평 이하)로 만 건축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농막을 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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