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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