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정리 및 Q&A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3법 시행 정리 및 Q&A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7월 30일 통과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계약 갱신 시 임대로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되었고 임차인이 흼아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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