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카페 방문 500만원 벌금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카페 방문 500만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카페에 들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고,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A씨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해 그달 22일까지 자가격리를 통지돼 있었습니다.A씨는 4월 9일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5분 동안 들렀고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카페에 들른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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