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합니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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