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이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아래 2가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바로가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바로가기) 방법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주소 업무시간 점심시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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