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방계)


직계존비속의 범위 (방계)

직계존속이라는 용어와 직계비속이라는 용어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란? 직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친족간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 과 같이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합니다. 한자어로는 곧을 직 直 이을 계 係를 사용하며 나와 직계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을 방계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768조에도 혈족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민법뿐만 아니라 청약 자격, 상속, 행정상에서도 두루두루 사용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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