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 간단정리 (체크)


취득세 감면대상 간단정리 (체크)

자동차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특별시, 광역시, 지방자치 단체는 자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로 들어가는 취득세는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등 취득을 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주택을 1개 취득할 경우에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신고)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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