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가 의무화된 목문 손끼임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목문 손끼임방지장치

오늘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이슈인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손끼임방지장치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침실이나 안방, 욕실 등 방문을 열면 코너 경첩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을 닫으면 틈이 좁아지면서 밀폐가 되며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문 틈새로 손을 넣었다가 문이 닫히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최악의 상황에는 손이 부러지거나 잘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15년 10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거실 내부의 출입문에는 손끼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위의 법령 사진을 읽어보면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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