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페인트 추천::삼화 차포맥스 SH-100 우리 주변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인적,물적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합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합선사고나 담뱃불 등 정말 사소한 원인들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이에요.이렇듯 각종 화재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변수들 중에서 오늘은 내화페인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왜 내화페인트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겠죠? 이때 살펴보아야 할 법령이 바로 건축법시행령 제 56조 내용이랍니다.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건축법시행령 제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제 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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