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유로 인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2가지가 모두 지켜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년 이상 지속 근무시 근무 기간은 365일 지난 꼭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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