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2가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2가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정차 위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릴 때, 화물을 싣거나 고장의 사유로 지속 정지하는 경우, 차에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형태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하는 것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또한 주정차 위반 하는 경우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안으로 주차한 경우 - 사업장이나 타인의 집앞에 주차한 경우 - 허용하지 않는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5분 이상 대기시켜 둔 경우 -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 5분 이상 대기한 경우 - 건널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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