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간단정리 (계산기)


재산세 간단정리 (계산기)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인데요 재산세를 내야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계산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 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의 1/2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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