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간병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료까지 비자연장


중국 국적 간병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료까지 비자연장

법무부에 비자연장 건의…지난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중국 국적 간병사들의 비자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 종료까지 연장된다.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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