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정부 합동단속 시작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정부 합동단속 시작

| 전국 1만여 곳 대상으로 수사 착수 [차이나 헤럴드 정유진 기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8일 산업부 등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주무 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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