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코로나19 발원했더라도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중국서 코로나19 발원했더라도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중국이 최초 발원지로서 상황 관리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논문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해 다른 나라로 확산했다는 전제하에 중국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뤘다. 논문은 국제적 감염병 사태를 고려해 도입된 조약인 '2005년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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