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보건증 다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방법,발급방법,인터넷출력


2023년)보건증 다시 보건소에서 발급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방법,발급방법,인터넷출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뭔가요?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라고합니다. 아직 보건증이라는 말이 익숙하기는 합니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식당이나 음식관련업에 일하시는 사장, 종업원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하는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서 들고 있어야 하는 증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하고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마다,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하고 없다! 안전하다! 하는 증을 발급을 받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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