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방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방법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할때,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또는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신청 방법은,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기업회원)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의 신고·승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 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물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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