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2021.06.24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2021.06.24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 시행일 : ’21.6.24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 광고심의 대상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자율심의기구 현황 : 6.24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시행 질의응답 Q1.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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