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위반 기준과 부과 대상 장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현재 1단계 기준입니다.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blog.naver.com/haechiseoul/22214058516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대상시설은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나뉩니다.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반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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