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위반 기준과 부과 대상 장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현재 1단계 기준입니다.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blog.naver.com/haechiseoul/22214058516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대상시설은 중점관리 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나뉩니다.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반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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