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내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대용량 포장, 소분 판매 허용 자가진단키트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내일(13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대용량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온라인 판매 금지…약국·편의점 판매 집중 자가검사키트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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