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여야 세법 개정 합의…내년부터 1주택 공제 11억→12억원 저가 2주택도 완화…다주택 중과 일괄 폐지는 불발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 4천억→5천억 확대…내일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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