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에 명백히 명시해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에 명백히 명시해야"

11일 국회 토론회 "상법 개정해 소액주주 침해문제 해소해야" 회사가 전환사채(CB)를 저가에 총수일가에게 발행한 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기존 0%에서 63%로 크게 늘었다면 이는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주식시장 참여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특정 집단에 저가에 주식을 발행, 지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히 다른 보통의 주주를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 질문은 지난 1996년 있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상법상 이사회 구성원)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주식투자자가 늘어나고 소액주주 권리보호 필요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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