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에 체결된 국가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C3(단기 방문), C4(단기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단기에서 한국에 체류할 받는 비자를 의미하며 영리목적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단기방문비자(C-3)1) 자격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통과, 요양,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대한민국 단기 방문 / 단기취업 C3과 C4비자 발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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