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단기 방문 / 단기취업 C3과 C4비자 발급


대한민국 단기 방문 / 단기취업 C3과 C4비자 발급

외국인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에 체결된 국가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C3(단기 방문), C4(단기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단기에서 한국에 체류할 받는 비자를 의미하며 영리목적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단기방문비자(C-3)1) 자격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통과, 요양,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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