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장애인차별금지

2018년 9월, 한 미국인 영어강사가 찾아왔었습니다 (이하 "S"씨). S씨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S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사람으로 보조도구가 없이는 직립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S씨는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하였는데, 이에 학생들 및 학원의 차별을 받다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해서 당사를 찾아왔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S씨는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장애에 대한 차별정도는 익숙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S씨는 매우 성실한 강사로 참고자료로 제출한 그의 강의노트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양질의 강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미 뇌성마비 환자임을 알고 고용을 하였는데 그 뇌성마비를 이유로 서면통지도 아닌 구두로 단숨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장애인차별에 해당된다 여겨져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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