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hibition Loan Agreement의 검토


Exhibition Loan Agreement의 검토

2018년 10월, 한 미술품 전시회 회사가 각종 영문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Exhibition Loan Agreement로, 필자에게도 약간은 생소했던 종류의 계약서였습니다. Loan Agreement란 대출계약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금전의 대출이 아닌 전시회를 위한 미술작품의 대여계약을 일컫는 계약입니다. 저희의 의뢰인이 차주, 뉴욕의 한 미술품 회사가 대주인 성격을 띠는 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술품의 대주이며, 뉴욕에 위치한 것을 보고 계약서가 상대방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정말 모든 계약의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품들이 해당 뉴욕 전시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의뢰인이 작품들에 대해 책임지는 조건이었고, 준거법 및 관할법원은 모두 뉴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물품들이 고가의 그림들인 것, 특히 전시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책임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준거법 및 관할법원은 뉴욕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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