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gnment Agreement의 검토


Consignment Agreement의 검토

바로 이전글에서의 전시업체는 Consignment Agreement, 즉 위탁판매 계약에 대해서도 검토를 맡겼습니다 (https://blog.naver.com/chldydgns4/222953053817). 전시회를 진행하며 해당 작품들에 대해 위탁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저희 의뢰인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위탁판매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조항은 수수료의 조항입니다. 이에 더불어 검토하셔야 할 쟁점은 수수료의 지급 일정, 기준 통화 등이었기 때문에 검토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 보험이나 배송 등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준거법, 일반조항들도 검토했지만 별다르게 불리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쉽게 검토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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