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회사설립 및 관리 Q&A


룩셈부르크 회사설립 및 관리 Q&A

법인 형태 개인책임 유한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또는 S.à r.l.), 공개 유한 책임 회사(Société anonyme 또는 S.A.) 분리되고 뚜렷한 법인격입니다. 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관리자 또는 이사회(collège de gérance)가 관리하며 주요 사업 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일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한된 기간 또는 무제한 기간 동안 주주에 의해 선출되며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관리자가 임명된 경우 정관/협회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특별 합자회사(Société en commandite spéciale 또는 SCSp) 앵글로색슨 합자회사 체제에서 크게 영감을 받은 이 특별 합자회사는 운용사 규제가 상품 규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유럽연합(EU)에서 주요 대체 투자 펀드 구조화 허브로서 룩셈부르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SCSp는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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